2025. 6. 11. 10:5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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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요.
특히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0만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 수급자는 거의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고, 2종 수급자도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준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워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기본 이해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이 제도의 핵심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의료급여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3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돼요. 1종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 행려환자 등이 해당되며, 입원과 외래 모두에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2종 수급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차상위계층이 주로 해당되며,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10%, 외래 시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 15%, 3차 의료기관에서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돼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16만 원 이하인 경우에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포괄적인 의료 보장이에요. 감기 같은 경미한 질환부터 암, 심장병 같은 중대질환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가 지원 대상이에요. 특히 응급실 이용, 수술,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처방약품비도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재활치료, 한방 치료 등도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종류별 혜택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입원 | 무료 | 본인부담 10% |
외래(1차) | 1,000원 | 1,000원 |
외래(2,3차) | 1,500원 | 본인부담 15% |
약국 | 500원 | 본인부담 20%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 의료급여 혜택과 범위
의료급여의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지만, 본인부담금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가 완전 무료이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만 내면 돼요. 처방약을 받을 때도 약국에서 500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정말 부담이 적어요.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더욱 소중하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10%인데, 예를 들어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외래 진료 시에도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15%만 부담하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돼서 일정 금액 이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의료급여에는 특별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응급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매우 저렴하고, 응급의료관리료나 응급실 체류관리료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재활치료도 급여 대상이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한방 치료도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침, 뜸, 한약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MRI, CT 같은 고가의 검사도 급여 적용이 되니까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병의원제를 이용해요. 이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후 의뢰서를 받아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제도예요.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선택병의원제 없이도 바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의료비 절약과 적정 진료를 위한 것이니까 번거롭더라도 이해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선택병의원제를 위반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의료급여 지원 범위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본인부담 |
---|---|---|
진료비 | 모든 진료과목 | 1종: 1,000~1,500원 2종: 15% |
입원비 | 병실료, 수술비 등 | 1종: 무료 2종: 10% |
검사비 | CT, MRI, 혈액검사 | 1종: 거의 무료 2종: 일부 부담 |
약값 | 처방약, 일반의약품 | 1종: 500원 2종: 20%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도 별도로 지원돼요. 이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월 6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나 건강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아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가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니까 연간 2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이런 지원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지원은 단순히 보험료 면제에 그치지 않아요.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이나 영유아 건강검진도 모두 무료예요. 특히 4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면제돼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면제받아요. 만약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나 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일반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돼 있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받아요.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이후의 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 원, 2종 수급자는 1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만약 중대질환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자에게는 생명줄 같은 제도랍니다.
🛡️ 건강보험 지원 혜택 비교
구분 | 일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건강보험료 | 월 평균 15만원 | 전액 면제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81% | 전액 면제 |
건강검진 | 무료 | 무료 |
암 검진 | 무료(일부 유료) | 완전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도 건강보험 가입 이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나중에 소득이 늘어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니까 의료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
📝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주로 필요해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해요. 특히 소득 증명이 중요한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해요. 재산 관련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가 이뤄져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조사해요.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리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조사가 끝나면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받게 돼요.
의료급여증 발급은 수급자로 결정된 후에 이뤄져요. 의료급여증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예요.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요. 의료급여증에는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고, 1종 또는 2종 구분이 명시돼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는 이 카드만 제시하면 되니까 사용법이 간단해요. 다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해요!
📝 신청 필요 서류
서류 종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온라인 |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세무서 | 3개월 |
임대차계약서 | 개인 보관 | 계약 기간 내 |
통장사본 | 은행 | 3개월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 추가 보장 제도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어요. 먼저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는데, 이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월 6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에요. 이 돈은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건강식품, 운동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72만 원이니까 꽤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랍니다. 이 돈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어요. 응급상황에서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시군구청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했거나,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신청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승인까지 보통 1-2일 정도 걸려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있어요. 희귀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일반 의료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관절 수술, 심장 이식, 신장 이식 같은 고비용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희귀의약품이나 특수 치료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정신건강 서비스도 확대 지원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이 모두 급여 대상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도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특히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니까 가족 전체가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추가 지원 혜택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신청처 |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만원 | 주민센터 |
긴급의료비 | 최대 300만원 | 시군구청 |
희귀질환 지원 | 추가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정신건강 서비스 | 상담, 재활 프로그램 |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에서 월 2-3만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 전기료나 도시가스료도 할인돼요. 이런 생활비 할인 혜택들이 누적되면 월 1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답니다! ✨
⚠️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수급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은 모두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가족의 소득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의료급여를 이용할 때는 선택병의원제를 잘 지켜야 해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후 의뢰서를 받아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환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지켜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만약 부득이하게 선택병의원제를 위반해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났을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늦게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가족 상황이 악화됐을 때도 신고하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세요.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의료급여증은 소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수급자격이 취소돼요.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의료급여는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하고, 건강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잘 따르고, 약물 복용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
신고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 | 허위 신고 |
의료이용 | 선택병의원제 준수 | 불필요한 의료 남용 |
의료급여증 | 분실 시 즉시 재발급 | 타인에게 대여 |
서류관리 | 증빙서류 보관 | 서류 위조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 실제 사례와 활용법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사례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60세 김씨의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월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김씨는 월 2회 병원 진료 시 2,000원만 부담하고, 한 달 치 약값으로 500원만 내고 있어요. 만약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였다면 월 15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었을 텐데, 수급자 혜택으로 월 2,500원만 부담하고 있답니다. 연간 약 180만 원의 의료비 절약 효과가 있는 셈이에요.
40대 박씨 가족의 경우는 더 극적인 사례예요. 박씨의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의료급여 1종 혜택으로 입원비와 수술비가 모두 무료였어요. 일반적으로 유방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이 들지만, 박씨 가족은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월 6만 원으로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됐답니다.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70세 이씨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이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지만 본인부담금은 80만 원만 냈어요. 또한 수술 후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도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고 있어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80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젊은 수급자인 30대 최씨의 경우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던 최씨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현재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의료급여가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까지 도와주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 수급자별 연간 의료비 절약 사례
수급자 | 질환 | 연간 절약액 |
---|---|---|
김씨(60세) | 당뇨, 고혈압 | 180만원 |
박씨(40대) | 유방암 | 3,000만원 |
이씨(70세) | 관절염 | 720만원 |
최씨(30세) | 우울증 | 240만원 |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안전망인지 알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의료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해요.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16만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Q2.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 시 1,000-1,500원만 부담해요.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 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요.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로 해당되고, 2종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돼요.
Q3. 의료급여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당일 또는 1-2일 내에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 수수료는 없으니까 분실하셨으면 빨리 재발급받으세요!
Q4. 응급실 이용 시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응급상황에서는 선택병의원제와 관계없이 어느 의료기관 응급실이든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급여 혜택도 그대로 적용돼요. 응급의료관리료나 응급실 체류관리료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Q5.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의료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Q6.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6.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만 원으로 건강 관리를 위한 용도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양제, 건강식품, 운동용품, 건강한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시면 돼요.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 내역 보고는 필요 없어요.
Q7. 선택병의원제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7. 선택병의원제를 위반하면 본인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 수준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2차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15% 대신 3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환은 예외가 인정되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Q8. 의료급여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8.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 2종 수급자는 120만 원이 본인부담상한액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의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줘요. 상한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